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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해외여행 취소·연기 권고
제목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해외여행 취소·연기 권고 등록일 2020-03-24 09:05 조회 2327
작성자 인포센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외교부는 3월 23일(월)부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4월 23일(목)부로 자동 해제됩니다.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령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

            →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 일시정지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여행주의보에 따라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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