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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제목 일본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7-11-03 14:56 조회 2166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consul/fir/index.jsp




(입국허가 여부는 일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입국국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입국시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 및 유의사항을 나열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입국거부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의 주요 입국 거부 사유 등을 안내하니 일본 여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 입국거부 사유 (입관법 제5조 참고)

1. 감염병의 소견이 있는 사람

2.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리분별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람

3. 빈곤 등으로 생활상 국가 등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1년 이상의 징역·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했던 사람

5. 마약, 대마, 아편 등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한 법령에 위반한 전력이 있거나, 관련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성매매, 인신매매 중개, 권유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

7. 총포, 도검류, 화약류를 불법소지한 사람

8. 과거 상륙거부,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당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입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9. 일본 내에서의 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

위의 사유 이외에도 무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1년에 180일체류하는 경우, 입국신고서에 기재한 체류기간과 실제 체류기간이 상이한 경우, 입국목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등에도 입국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 일본 출입국시 유의할 참고사항

일본은 90일 이내 기간은 비자면제이나 이는 관광 등 일시 방문에 한하는 것이며, 비자면제가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본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불법취업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입국심사시 심사관은 불법체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본내 체류지 및 연락처, 여행경비, 방문목적, 귀국항공편 등 체류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일본에서의 강제퇴거 전력 또는 전과기록 등이 있는 등 상기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국 전 주한일본대사관 등에 문의하거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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