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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 주의 당부
제목 여권분실 주의 당부 등록일 2018-02-07 10:16 조회 1043
작성자 인포센터
첨부파일 #1 전자여권신청서.pdf 다운로드 전자여권신청서.pdf
첨부파일 #2 여권 분실 신고서.pdf 다운로드 여권 분실 신고서.pdf

출처 :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jp-sapporo-ko/brd/m_449/view.do?seq=134625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최근 홋카이도로 여행오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여권을 분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시 파악된 여권 도난 또는 분실관련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홋카이도를 방문하시는 관광객 및 교민 여러분들은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  례

❍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및 버스 안에서 분실

- 여권이 든 가방을 버스(지하철) 정거장 벤치나 버스 좌석에 올려놓고 하차하는 경우

 

❍ 관광명소 방문 및 쇼핑 중 분실

- 쇼핑몰 등에서 면세를 받기위해 여권을 제출 후 회수하지 않은 경우

- 관광 투어 시 귀중품(여권, 지갑 등)을 차 안(또는 차 트렁크)에 방치하여 도난당하는 경우 

 

❍ 유흥음식점 및 식당에서 분실

- 음주 또는 식사 후 이동(택시 등)중 분실

 

❍ 공항 혹은 호텔에서 도난 및 분실

- 호텔에서 조식 중 식당 의자에 소지품을 놓고 주의하지 않는 경우

- 출국 수속 시 또는 호텔에서 체크 아웃 시 가방을 옆에 두고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비행기 안에 여권을 두고 입국하는 경우

 

❍ 한국으로 귀국 전, 여권을 짐과 함께 미리 운송을 보내거나 짐 정리를 하다 여권을 폐지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

    

 

유의사항: 여권 분실횟수에 따라 관계기관의 수사절차(2개월)를 거친 후 여권발급 기간이 제한됩니다.

 

여권 분실 횟수

유효기간

5년 이내에 3회 분실자

5년으로 제한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

2년으로 제한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시

2년으로 제한

 

 

2. 여권분실시 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첨부)

- 여권분실신고서(첨부)

- 여권용 칼라사진(3.5 x 4.5cm *얼굴길이 2.5 x 3.5cm) 2매

*여행증명서일 경우 공관에서의 촬영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구비 요망

-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호적등본 등)

- 여권분실 접수번호(신고한 경찰서 발행)

- 수수료 77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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