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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입출국에 필요한 절차
제목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입출국에 필요한 절차 등록일 2018-02-08 10:15 조회 1817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de-hamburg-ko/brd/m_9700/view.do?seq=12683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 한국에서 외국으로 출국시


o 출국준비
 - 반려동물(개, 고양이)를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사전에 입국하시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검역조건을 확인 바람.
 - 광견병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 바람.

 

o 검역증 발급 신청 
 -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 필요한 검역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공항 안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후 검역 신청.
 - 검역관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검역증명서를 발급함. 검역수수료는 10,000원/건 임.

 

o 비행기 탑승
 -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선사,항공사 데스크로 가서 안내를 받아 탑승.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에 관하여는 이용하시려는 선사,항공사에 문의.

 

2.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o 출발 전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 독일에서는 유럽동물여권 (EU Heimtierausweis)을 발급받아야 함. 반려동물이 이전에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았다면 출국 전 반드시 접종.
 -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공인수의사(Amtstierarzt)가 실시한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IU/㎖ 이상)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출국 최소 한달 전 방문해야 함.

 

 o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

 

 o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국 정부기관 증명 검역증명서를 제출함.
 -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을 시에는 반송조치 대상이 됨.
 - 만약, 검역증명서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아야 함.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바람.

링크: http://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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