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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여권분실 주의 당부 | 2018-04-11 13:54 | 1071 | ||||
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여권 분실 신고서.pdf | |||||
첨부파일 #2 | 전자여권신청서.pdf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jp-sapporo-ko/brd/m_439/view.do?seq=128413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최근 홋카이도로 여행오는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여권을 분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시 파악된 여권 도난 또는 분실관련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홋카이도를 방문하시는 관광객 및 교민 여러분들은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 례
❍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및 버스 안에서 분실
- 여권이 든 가방을 버스(지하철) 정거장 벤치나 버스 좌석에 올려놓고 하차하는 경우
❍ 관광명소 방문 및 쇼핑 중 분실
- 쇼핑몰 등에서 면세를 받기위해 여권을 제출 후 회수하지 않은 경우
- 관광 투어 시 귀중품(여권, 지갑 등)을 차 안(또는 차 트렁크)에 방치하여 도난당하는 경우
❍ 유흥음식점 및 식당에서 분실
- 음주 또는 식사 후 이동(택시 등)중 분실
❍ 공항 혹은 호텔에서 도난 및 분실
- 호텔에서 조식 중 식당 의자에 소지품을 놓고 주의하지 않는 경우
- 출국 수속 시 또는 호텔에서 체크 아웃 시 가방을 옆에 두고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비행기 안에 여권을 두고 입국하는 경우
❍ 한국으로 귀국 전, 여권을 짐과 함께 미리 운송을 보내거나, 짐 정리를 하다 여권을 폐지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
※ 유의사항: 여권 분실횟수에 따라 관계기관의 수사절차(2개월)를 거친 후 여권발급 기간이 제한됩니다.
여권 분실 횟수 | 유효기간 |
5년 이내에 3회 분실자 | 5년으로 제한 |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 | 2년으로 제한 |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 시 | 2년으로 제한 |
2. 여권분실시 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첨부)
- 여권분실신고서(첨부)
- 여권용 칼라사진(3.5 x 4.5cm *얼굴길이 2.5 x 3.5cm) 2매
*여행증명서일 경우 공관에서의 촬영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구비 요망
- 본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호적등본 등)
- 여권분실 접수번호(신고한 경찰서 발행)
- 수수료 77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