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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입국 시 체류목적에 맞는 사증 이용 안내 | 2018-09-18 15:50 | 1025 | |||
인포센터 |
출처 : http://overseas.mofa.go.kr/il-ko/brd/m_11488/view.do?seq=13453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 최근에 우리국민 A씨가 벤구리온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여행자 신분(최장 90일간 체류 가능)으로 이스라엘에 반복적인 출입국을 한 사실로 인해 이스라엘로의 입국이 거부되어 강제출국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o 금번 사건은 우리국민 A씨가 ①지난 1년여 간 여행자로 2-3개월마다 이스라엘 출입국을 반복했고 이 과정에서 ②이스라엘 출입국당국으로부터 몇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적법한 체류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했고 ③금번 입국 시 편도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등의 이유로, 관계 당국이 A씨의 입국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입국이 거부된 사안임.
2. 이와 관련,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단순 방문이 아닌 경우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사증(관광, 유학, 취업 등)을 사전에 취득하시어 입국거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