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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시 유의사항 (반입 물품 유의)
제목 호주 입국시 유의사항 (반입 물품 유의) 등록일 2018-10-17 17:32 조회 1154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2/view.do?seq=13352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호주를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은 아래 호주 입국시 반입 금지, 제한, 신고 품목을 참조하여, 반입 물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입국시 반입 금지 및 제한, 신고 품목 >

 

가. 일반적인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ㅇ 마약류(대마초,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 등)

 

ㅇ 위조 및 해적판 DVD, 음악, 핸드백, 의류, 장신구 등

 

나. 의약품 반입

 

ㅇ 아스피린, 파라세타놀 혹은 호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은 별도 신고절차 불필요

 

ㅇ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을 포함하지 않는 처방약품은 본인 혹은 본인이 돌보는 여행 동반자의 최대 3개월

복용량에 대해 본인 치료를 위해 본인에게 처방된 약품임을 입증하는 의사의 영문 처방전 혹은 소견서 지참시 반입 가능

 

*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 참조 웹사이트

: Department of Health, Office of Drug Control

“Controlled substances” (https://www.odc.gov.au/ws-lps-index)

 

다. 세관 신고 품목

 

ㅇ 총포, 무기, 탄약

- 일반 무기, 소형화기, 탄약과 관련 부품(모조 총기류, BB탄, 장난감 총기류 등 압축공기로 플라스틱 총알이 발사가능한

모든 유형의 총기류 포함)

- 기타 무기류(스포츠형 총기, 화살총, 모든 종류의 칼, 쌍절곤, 새총, 석궁, 전기충격장치, 레이저 포인터, 방탄복, 지휘봉,

호신용 스프레이, 손가락 금속 씌우개, 다른 무기나 화기에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

 
ㅇ 주류

술, 알코올 음료의 경우 18세 이상에 한하여 면세가 가능하며, 18세 이상의 경우

- 2.25리터 이하 반입 가능


ㅇ 담배

2017년 7월 1일부터 바뀐 법 규정에 따라, 18세 이상은

- 25개비의 담배 또는 25g의 담배 제품이나 시가 그리고,

- 개봉된 담배 한 갑이 허용됨


ㅇ 화폐

- 반입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1만 호주달러(A$10,000, 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환) 이상을 휴대시

별도 양식(AUSTRAC Cross Border Movement Physical Currency)으로 세관에 신고

- 현찰 외에 환어음,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약속어음, 무기명 채권, 우편환, 송금수표, 무기명 주식 등은

호주정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

 

ㅇ 불법 음란물

- 아동 외란물, 수간(bestiality), 노골적인 성폭력 등의 이미지가 포함된 출판물과 기타 모든 형태의 저장물

 

ㅇ 다이아몬드 원석

-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관련 증명서(Kimberley Process certificate)를 반드시 지참하고 변형방지 용기에 보관

 

ㅇ 경기력 및 이미지 향상 약물(Performance and image enhancing substances)

- 인체 성장호르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안드로겐 스테로이드, DHEA 등은 영문 처방전, 의사소견서 제출

 

ㅇ 의약품

- 인체 성장호르몬,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안드로겐 스테로이드, DHEA, 아편계 진통제, 대마초, 마약 성분 약품,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이나 멸종위기 동식물을 포함하는 전통의약품 등 오용, 남용 혹은 의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의약품은 신고

 

ㅇ 야생 동식물

- 전통의약품 재료, 상아, 뱀, 파충류 가죽, 난초, 거북이 등껍질, 캐비아, 사냥 전리품 등

 

ㅇ 문화유산 등재 용품

- 예술품, 우표, 동전, 고고학적 유물, 광석과 시료 등은 사전 허가 필요

 

ㅇ 농업 및 수의학용 화학제품

- 등록되지 않은 가정용 살충제, 개인용 구충제, 수의학 관련 화학용품은 호주 관계당국(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서명 동의 필요

 

ㅇ 군사 관련 용품

- 사전 허가 필요

 

* 출처: Sydney Airport

 

* 유의사항 : 호주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세부 내용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음

 

 
출처: Sydney Airpor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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