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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신종 불법 선입금 외환거래 사기 주의
제목 홍콩 신종 불법 선입금 외환거래 사기 주의 등록일 2019-01-15 17:47 조회 676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6581&pagenum=2&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홍콩 신종 불법 선입금 외환거래 사기 주의 

 

 

○ 최근 우리 국민들이 개인 간 불법 외환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종 불법 선입금 외환거래 사기 수법

- 기준 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쳐주겠다며 접근
- 개인간 외환 거래를 요구하며 피해자 통장으로 해당 한화를 먼저 송금
- 한국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상당액의 홍콩 달러 등을 현찰 및 계좌이체 등으로 사기범에게 지급
- 입금된 우리돈은 정상으로 조회되나, 실제로는 금융사기 관련 범죄 혐의로 계좌가 정지되어 출금 및 이체 불가능

 

 

○ 불법 외환 거래는 한국이나 홍콩, 마카오에서 모두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원 출처 노출 및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만일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실 경우 즉시 홍콩, 마카오 경찰 및 한국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길 바라며, 무엇보다 개인간 외환거래는 외환거래법 위반임을 인지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필요한 우리국민께서는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 업무시간 : (852) 2529-4141 (근무시간 09:00~17:30, 월~금)
- 야간/휴일 : (852) 9731-0092, (852) 913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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