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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제목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등록일 2019-06-03 09:25 조회 1288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6971&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대만 입국시 육류 가공품 반입금지 안내

 



 5.30.(목) 당지 중앙재해대응센터(中央災害應中心)는 북한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5.31.(금) 0시부터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대만 당국은 육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반입 시 최고 100만 NTD(한화 약 3,642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대만을 방문하시는 우리국민께서는 실수로 수하물에 상기 육가공품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타이페이대한민국대표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86-2-2758-8320∼5
   - 긴급연락번호(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86-912-069-23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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