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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방식의 판매(Schneeballsystem) 주의
제목 불법 다단계 방식의 판매(Schneeballsystem) 주의 등록일 2019-07-12 09:59 조회 925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365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최근 독일 퀼른,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물건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의 판매(Schneeballsystem)의 경우 독일에서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UWG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16조 2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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