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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파리경찰서 일반 도난 및 기타 범죄피해 방문신고 불가 공지 | 2020-03-23 11:09 | 603 | |||
인포센터 |
출처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파리경시청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단순 도난사건, 사기, 기물파손 및 불상자에 의한 차별범죄 피해에 대해 경찰서 방문신고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기 범죄피해를 받으신 경우 https://www.pre-plainte-en-ligne.gouv.fr/ 에 접속하셔서 사전신고를 하시고 추후 소환장(convocation)을 받으셔서 지정일시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담당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경찰서에서도 방문신고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방문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