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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제한조치 완화 1단계 시행(5.18~)
제목 아일랜드 제한조치 완화 1단계 시행(5.18~) 등록일 2020-05-20 16:54 조회 1604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e-ko/brd/m_8193/view.do?seq=134708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아일랜드 제한조치 완화 1단계 시행(5.18~)


아일랜드 정부는 5.15(금) 코로나 19관련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래 내용의 제1단계 완화조치를 5.18(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자가격리가 적용되지 않는 5가지 예외상황
 * 그외는 자가격리(stay at home) 지속 유지

- 자택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필요한 물품 구입 경우
- 자택에서 5Km 이내 운동
- 진료 혹은 타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자택에서 5Km 이내 4명 이하 규모로 가족 혹은 지인 만남


2. 4대 위생조치

- 손 규칙적으로 씻기
- 2m 이내 사회적 거리 유지
- 재채기나 기침시 팔꿈치나 티슈로 가리기
- 몸이 좋지 않을 때 자가격리

3. 대중교통이나 실내 공공장소 방문시 얼굴 가리개(face-covering) 사용 권고(advisory, not legally required)

4. 영업허용 업종

- 야외 활동 업종(건설업, 정원사 등), 하드웨어 판매점, 정원관리 및 농축산 관련 업종 관련 물품 판매점
- 안경점 및 안과, 청력시험 서비스 및 청력보조장치 판매업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판매 및 수리점
- 전자제품. IT, 전화기 판매 및 수리점
- 가정유지 관련 서비스 업종(가정용품 판매업은 불허)
- 테니스, 골프, 소규모(4명 이내) 야외 운동 수업
* 공원, 해안가, 산 등 개방


참고자료

https://www.gov.ie/en/publication/cf9b0d-new-public-health-measures-effective-now-to-prevent-further-spre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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