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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수욕장 이용 수칙 안내 | 2020-05-28 13:55 | 1502 | ||||
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포르투갈 해수욕장 이용 수칙(포어).jpg | |||||
첨부파일 #2 | 포르투갈 해수욕장 이용 수칙(영어).jpg |
출처 : 주 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 해변 이용 수칙
포르투갈 정부는 6.1부터 대부분의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각 분야별 지침 마련 중이며, 6.6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변 이용 수칙에 대한 상세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일반 수칙
▲ 밀집장소 피하기
▲ 해변 이용자간 1.5m 유지
▲ 서핑 등 해상스포츠 수업을 제외한 2명 이상 스포츠활동 금지(해변에서의 공놀이, 원반던지기 등 금지)
▲ 손세정제 자주 사용하기
□ 파라솔 및 텐트 렌트
▲ 오전(1시30분까지) 혹은 오후 (2시부터) 가능
▲ 파라솔 간격 3m 유지 / 텐트 간격 1.5m 유지
▲ 파라솔 및 텐트 최대 인원 5명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Infopraia”을 통해 해변 이용객수 등 실시간 해변 정보를 제공하고, 해변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해 수용인원에 따라 해변 출입을 제한
□ 지정된 주차장소에만 주차 가능
□ 해변가 레스토랑 및 바 등 영업시설은 1일 최소 4회 소독 의무화
□ 해변가 가두 판매상인은 마스크 또는 바이저(Visor) 착용 의무화
□ 페달보트 및 실내샤워 금지
□ 해변 시설 및 물품 관련 수칙
▲ 페달보트, 수중 미끄럼틀 실내샤워 금지
▲ 야외샤워, 선 베드, 해변 매트리스, 재떨이 매일 소독 혹은 사용자가 바뀔 때마다 소독
붙임1. 포르투갈 해수욕장 이용 수칙(포어)
붙임2. 포르투갈 해수욕장 이용 수칙(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