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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코로나19 안전공지(전면적 봉쇄조치)
제목 오스트리아 코로나19 안전공지(전면적 봉쇄조치) 등록일 2020-11-20 15:10 조회 732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at-ko/brd/m_8461/view.do?seq=13471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 오스트리아 정부는 11.14(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1.17(화)부터 12.6(일)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긴급사태 대응법’  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 3월 봉쇄시와 같은 수준의 종일 외출제한 시행
   - 통근과 업무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외출만 가능(야외 2인이상 모임 금지)
   - 심신 안정 등을 위한 야외 산책 가능
   - 야외에서 사람들간 1미터 이상 간격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ㅇ (상점 영업중단) 슈퍼, 약국, 은행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곳을 제외, 모든 상점의 영업 중단
   - 미용실 등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서비스 영업 중단
   - 농업관련 상점, 반려동물샵, 주유소, 자전거 및 차량 정비소 등은 영업 가능(영업시간 6-19시)
 
  ㅇ (학교 및 유치원) 유치원, 초등학교 및 8학년까지 모두 원격 수업 전환
   - 가정에서 아이들의 보육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 또는 유치원내 돌봄 서비스는 이용가능
 
  ㅇ (각종 행사)
   - 종교 행사 가능
   - 야외 스포츠 허용(단, 아이스스케이트장 및 헬스장 등 취미 스포츠 시설 폐쇄)
   - 장례식 최대 50명 제한
   - 예술 분야는 리허설만 진행 가능
 
  ㅇ (병원 및 요양원)
   - 환자 1인당 주 1회 방문안 가능
   - 임산부는 보호자 1인만 동행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2인까지 동행 가능
 
2.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감염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오스트리아 정부 방역 조치와 위생수칙 준수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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