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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7부터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제목 캐나다, 1.7부터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록일 2021-01-06 15:27 조회 727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ca-ko/brd/m_5351/view.do?seq=134593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캐나다 정부는 동부시간 1.7(목)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5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이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하여 연락처 정보와 자가격리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e-departure COVID-19 testing and negative results to be required for all air travellers coming to Canada - Canada.ca

Pre-departure COVID-19 testing and negative results for air traveller coming to Canada - 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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