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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소중하고 재미있는 체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안녕, 브뤼셀] 벨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준비 및 Tip | 2018-05-15 10:55 | 3909 | |||
인포센터 |
원문 : http://cafe.naver.com/woholfriends/19510
1. 15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여권 정보가 나와있는 첫 페이지와 비자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의 사본
:여권 유효기간은 10년이라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리 없다고... 생각되지만,
(보통 여성분들 및 군필 남성분들 기준) 19세를 갓 지나셨거나..(부럽)...
군복무중 여권을 발급받은 분들은 5년으로도 발급이 되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2. 불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또는 영어로 적절히 작성하고 서명, 날짜 기입한 비자신청서 1부
: 홈페이지에서 클릭하시면 영어로 다운로드 되더라구요. 서명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주의)
3.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사진 3매
: 사진 뒷면에 영문 이름 쓰시면 좋아요!
4. 비자 수수료 252,000원: 가급적 방문 전 미리 송금하고 지불 확인서를 제출하기를 바라며,
송금 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제가 11월 중순경에 신청할때만 해도,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가장 최근에 바뀐 사항이네요! 주의하세요!
5. 수수료 350유로 지불 확인서 : 벨기에 본국으로 바로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 계좌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송금인 정보는 다음과 같은 순서,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한다. (날짜는 생년월일): Hong_Gildong_Nationality_DD.MM.YYYY.
:4번 6번이랑 한번에 처리하시면 편하실텐데, 송금인 영문이름에는 영문 이름만 쓰시고,
기재사항에 송금인 정보(영문이름,국적,생년월일)을 예시 내용처럼 쓰시면 됩니다.
6. 최소 3.250.000 원 이상 보유 확인. 은행 잔고 증명서 혹은 최근 카드 명세서를 포함한 신용카드
(벨기에 거주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함).
: 영문으로.. 통화는 유로화..여기서 500만원정도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8번의 재정 능력도 확인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7. “모든 위험” 보장 보험 가입 확인서. 벨기에 체류 전체 기간 동안 유효 해야 함.
직업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의료비용, 본국 송환 비용 및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30,000유로 이상 보장 되어야 한다.
: 여기서 중요한게 특별비용(Special Expenses)라는 항목도 3만유로 이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이 특별비용 항목이 3만유로가 안되는걸 신청할때 지적해 주셔서 해약하고
다시 가입해서 냈었어요 ㅠㅠ 저처럼 이태원 신청할때 두 번 안가시려면..꼼꼼히 살펴보세요!
8. 귀국 항공권, 혹은 추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서
9. 한국에 있는 경찰서 혹은 이전 거주 국가의 관계 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Reply).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은 후 제출하는 것으로,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한다.
: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마음 편하게 발급 받으시려면 가까운 경찰서 한번 가시는것도(??...) 좋아요! 비자 신청용 혹은 해외출국용(!) 이라고 말씀하셔야 해요!
그리고 외교부 영사과 아포스티유 받으셔야 하구요!
10. 건강진단서 : 반드시 대사관 양식을 사용하여 의사의 서명 및 직인을 받아 작성한다. 대사관 지정 병원 및 의사는 없으며 비자 신청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작성이 완료된 건강진단서는 대한민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www.0404.go.kr)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아포스티유 서비스로부터 사전 공증을 요구 받을 경우, “서명 공증” 만이 대사관 측으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받아야 한다.
: 이게 가장 벨기에의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서식 출력하셔서, 저같은 경우는 보라매 병원을 갔지만.. 국립의료원 많이 가시더라구요... 보라매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의학과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여러 검사 진행하고 하루 이틀 후에.. 결과를 그 서식에 써주시는데요. 날짜를 꼭 적어달라고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날짜를 누락으로 반려되어서.. 병원에 다시 방문해서 날짜를 기록해주셨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진단서는 변호사님 공증받아서 외교부 영사과 아포스티유 받으셔야 하는 좀 귀찮음이 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