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cafe.naver.com/woholfriends/39872
안녕하세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해외통신원 12기
아일랜드 해외통신원 서승우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열심히 워킹을 끝내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셨다면,
그 동안 냈던 세금 일부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P-양식들의 이름과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거예요.
워홀러로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폼은 총 네 가지,
P21,P45,P50,P60이 있어요.
P21 - 연말정산액 환급 내역
P45 - 이직,퇴직 확인서
P50 - 퇴직 후 세금 정산 신고서
P60 - 연말 세금 정산 신고서
연말에 P60을 레비뉴에 제출하시면
며칠 후 P21로써
올 해 소득예정액에 대한 세금 청구액에서
실 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제한 값을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P50은
퇴직 후 P45가 제출되면
직후에 레비뉴에 P50을 제출하시고
본래 하는 일은 P60과 동일하나,
EU국적인에게만 해당되고
Non-EU 국적인은 Non-EU 세액을 적용하여
세금 환급이 진행됩니다.
Non-EU 국적인일 경우
아일랜드에서 냈던 소득세 전액(PAYE)과
사회보장보험(USC)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고용보험의 종류인 PRSI는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먼저 P50 제출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이라면 지역 레비뉴 오피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P50에 앞서 P45가 먼저 레비뉴에 접수가 되어야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로부터 P45를 발급받아 P50 작성 후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올 해부터 시스템이 바뀌어 근로자 퇴직과 동시에
회사에서는 P45를 레비뉴에 직접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P50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돼요!
세금 환급액 기준은
소득세 (PAYE) : 조건 부 전체 환급.
주 40시간 이하로 일한 워홀러의 경우 전액 환급,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을 제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유로, 주 50시간을 일 했다면,
주급이 500유로이고 소득세는 120유로가 되겠죠?
여기서 최대 시간인 40시간을 적용하여
총 80유로의 소득세만 환급받게 됩니다.
사회보장보험-고용 (PRSI) :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보험 (USC) : USC는 일부 환급이 되긴 하나
누진세가 적용되는 보험으로서
계산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부 환급이 진행되며 액수가 크진 않습니다.
소득세에서 왜 소득세가 20%인 100유로가 아니고 120유로지? 등
세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신다면 제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뭐든 오프라인을 좋아하는 인터넷 아재(?)인 저는
출국 전 코크에 있는 Revenue에 직접 찾아갔지만..
두둥-!
제가 갔던 금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이스터 연휴로서 모든 관공서가 휴무...!
결국 지금 벨기에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했어요!
먼저 인터넷에서 P50 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아래 첨부해드린 양식대로 작성하신 후,
Revenue의 Query 메뉴, 즉 문의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구요!
아일랜드 워홀 적금, 세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