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해외 통신원 김보나입니다.
저는 약 3주전에 오스트리아 워홀을 무사히 마치고 코카서스 여행 후에 다시 오스트리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주변 정리와 집 정리를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우연히 비엔나에서 만나게 되어서 제가 쓴 글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감사인사 해주시는 분들,
블로그까지 찾아 와 주셔서 감사인사 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도리어 부족한 글 좋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통신원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작년부터 많은 워홀러 분들이 오스트리아로 워홀을 오고 계시는데요.
물론 즐겁게 일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재미있게 오스트리아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워홀러 분들은 악덕 사업주분들을 만나 피곤하고 힘든 워홀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안타까운 마음에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한번 더 쓰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스트리아에서 적법하게 근무하는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국민들과 동일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최저 시급
일단 첫번째로 오스트리아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정한 최저 시급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업계별 단체에서 최저시급을 정하거나 드물게는 회사별로 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워홀러분들이 일을 구하는 외식업계의 경우에는 비엔나에서 일 할 경우 8-10유로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고용 형태
풀타임 정규직과 파트타임, 미니잡이 있습니다
미니잡의 경우 한달에 446.81유로 이하로 버는 경우이고 풀타임은 주 40시간(일반적으로 38시간)이며
파트타임은 주 20시간 혹은 주 30시간 등 동의 하에 시간이 결정 됩니다.
미니잡의 경우 세금도 최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여름 휴가 보너스와 크리스마스 보너스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적으로 일년에 14번의 월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12번의 월급과 13번째 월급인 6월말에 여름휴가 보너스와 14번째 월급인 11월말에 크리스마스 보너스인데요
그래서 6월말과 11월말에는 월급을 두배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200유로라면 6월말에는 2400유로, 11월말에도 2400유로를 받게 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무 기준이라서 1월 1일에 일을 시작 해서 6월말에는 6개월을 일했으니 1200유로의 월급과
여름휴가 보너스는 6개월치인 600유로를 합쳐서 1900유로를 받게 됩니다.
(미니잡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노동 시간과 휴식 시간
법적으로 정해진 오스트리아의 노동 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일반적으로는 38시간입니다.
6시간이상의 일을 할 경우 30분이 휴식이 보장 되어야 하며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오버타임을 하게 될 때는 경우에 때라 1.25-1.5배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휴가
오스트리아에서는 1년 근무 기준으로 5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유급" 휴가 입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워홀 기간이 끝나거나 퇴사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상의 하에 급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첫 해의 6개월 동안은 일 한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계산되며
파트타임, 미니잡의 경우에도 풀타임 정규직과 같은 휴가 자격을 갖습니다.
트라이얼 기간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트라이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 가능한 트라이얼 기간은 한달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보험 eCard
오스트리아의 보험은 eCard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구한 후 정식으로 등록되어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집으로 보험 카드가 배송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정도를 숙지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일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물론 워홀러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려고 오스트리아에 워홀을 오려고 하는게 아니시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오스트리아에 와서 최소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문제 해결 방법도 적어 봅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 방법
고용주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서 해결이 될 문제라면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동회의소나 노동조사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계약, 세금, 연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회의소(AK; Arbeitrkammer)에 연락하거나,
법적 분쟁이 아닌 작업장 환경과 관련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사회부 산하 노동조사국(Arbeits Inspektion)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회의소는 전국 9개 주에 소재하며, 부당 노동행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상담센터 : +43 1 501 65 201, arbeitsrecht@akwien.at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동회의소(Arbeiterkammer)
- 근로자는 고용계약서, 세금/보험, 연금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노동회의소(Arbeiterkammer)로부터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바, 가까운 노동회의소 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 노동회의소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당국에 신고 가능
- 홈페이지 : http://www.arbeiterkammer.at
(동 사이트를 통해 오스트리아 노동법 및 근로자 권리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노동조사국(Arbeits Inspektion)
- 노동조건이 아닌 작업장 환경과 관련한 불만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우선 고용주와 교섭하되, 고용주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사회부 산하 노동조사국(Arbeits Inspektion)에 신고 가능
- 노동조사국은 신고 접수 즉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실사를 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업에 시정 명령 발동 가능
- 홈페이지 : http://www.arbeitsinspektion.gv.at
간단하게 정리 된 오스트리아의 노동법
자세하게 알아보는 오스트리아의 노동법
주 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의 노동 분쟁 해결 방법
워홀러가 많이 없던 오스트리아에 많은 워홀러분들이 오시면서
아주 일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한인 업주 분들이 최저시급이나 휴가 일수도 지키지 않고
워홀러 분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인지 확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 글에서 특정 업장들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관련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워홀러 분들이 계실까 해서
글을 적게 되었는데요. 평생에 한번뿐인 오스트리아 워홀인데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 보내기에도 아깝습니다.
참고 견디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것 보다 신고하시고 상황을 시정 하시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앞으로 워홀 오시는 다른 워홀러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시간이 다 해 오스트리아를 떠나지만 오스트리아에 이미 와 계신 워홀러 분들,
워홀리 끝나고 다른 형태로 오스트리아에 남으시는 분들, 앞으로 워홀을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오스트리아에서의 시간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