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cafe.naver.com/woholfriends/53359
大家好! 안녕하세요. 대만통신원 김윤정입니다.
대만생활은 무척이나 적응을 잘 하고있고, 제 모습도 현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되고 저를 놀래키기도 하고, 너무 화가나서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어요.
바로 대만의 대만의 교통문화인데요. (한국도 마찬가지)
어딜가나 항상 조심해야 하는게 교통안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그칠 줄 모르는 사이렌 소리
2. 대만의 오토바이 문화
3. 횡단보도 제일 위험해요!
4. 유바이크 주의사항
5. 버스탈 때는 손을 번쩍!
6. 교통사고 났을 때 ( 대처법 / 한국어특채외사경찰 통역 무료지원 )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큰 도로변에 있어서, 바깥소리가 잘 들리는 편인데요.
낮에도 구급차 사이렌소리가 몇번이고 들리지만, 특히 새벽에 많으면 여러번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적응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대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처음 대만에 와서 가장 놀랐던 점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횡단보도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게 오토바이고, 골목이나 도로한편에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게 전부 오토바이입니다. (자전거도 많이 탄답니다!)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저에게 조금 생소했었는데, 대만에서는 남녀 구분없이 모두 오토바이를 많이 탄답니다.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오토바이용 신호대기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토바이 신호대기칸과 횡단보도가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횡단보도에 자전거선과 오토바이선이 너무 가깝죠?
대만의 신호등은 이렇게 초가 카운터 된답니다.
저는 대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신호등 건널 때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보호 좌회전하거나 반대편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려는 오토바이와 차량과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거나, 사고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보니, 참다 참다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유바이크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힐 뻔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你幹嘛!!(너 뭐하는거야!!) 저도 모르게 소리질렀는데,
不好意思 不好意思 몇번 하고 재빨리 가버리더라구요.
몇번 위험한 상황을 겪다 보니, 상대 오토바이와 차량이 잘 못한 걸 아는데도, 달려오는 차량에 크게 다치는 건 본인이니 스스로 알아서 더 눈치보고 조심하게 되더라구요.
파란불이어도 끝까지 좌우 잘 살피시고, 존재감을 팍팍 내면서 건너세요!!!
대만에 유바이크가 있는 곳이라면, 인도 어디서든 아래 사진과 같은 자전거 표시를 보실 수 가 있습니다.
유바이크의 안장 모양을 자세히 봐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푹 꺼져있습니다.
이는 "유바이크에 문제가 있어 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퀴에 바람이 빠졌을 수도 있고, 기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사람들과 같이 쓰다보니, 고장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지카드를 찍기 전에 아래 3가지를 꼭 확인!
대만에서 버스 탈 때 앞으로 나와서 손을 들어야 버스가 정차한답니다.
한국에서 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으면, 보통 버스가 멈추기 때문에 대만도 당연히 그럴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몇 번 타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대신 다른 분이 손을 들어줘서 탈 수 있었던 것이었고,
정류장에 저 혼자 뿐이었던 날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저는 손을 들지 않아서 버스가 그냥 가버리는 장면을 보게되었습니다. 그 날은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지각했거든요.
하지만 위 정보로는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보를 모으던 중에, 대만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외사사건을 처리하시는 한국어특채 외사경찰 선생님께 교통사고 경우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세요.
1. 부상을 입은 경우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부르세요.
2. 물건피해 발생경우, 피해부분을 촬영하세요.
물건의 피해만 발생한 경우(물적 피해)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먼저 휴대전화기로 사고현장의 앞,뒤,좌,우측으로사진을 최소 한 장 이상 찍고, 차량이나 물건에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촬영하세요.
(경찰도 현장사진을 찍어주지만 사고발생 후 7일지 나야 현장사진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먼저 찍는편이 좋습니다.)
3.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마세요.
대만에서는 대부분 교통사고 난 후에 일단 위 1. 또는 2. 의 조치를 하고 상대와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말을 할 수 있어도 상대와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냥 ‘경찰을 기다리겠다.’라고하면됩니다.
4. 경찰서에 신청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서류
(1) 사고현장도 (사고 후 7일).
(2) 사고현장사진 (사고 후 7일).
(3) 교통사고 초기분석결과서 (사고 후 30일).
사고당사자등기연단(道路交通事故 當事 人 登記聯單)이라는 것은 대만경찰이 현장에서 사고를 처리한 후 사고당사자에게 주는 교통사고 전용 신고증명서입니다. 대만에서 보험금지급 등을 신청할 때, 사고등기연단이필요합니다. 연단이 없으면 사고발생사실의 증명이 어렵습니다.
대만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제78조에 의거하여 행인行人(보행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면 300 대만달러를 부과합니다.
(1) 표지, 표선, 신호등 또는 경찰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표시되어있는 건널목에서 통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표시없는 횡단보도에서 도로양쪽으로 통행하는 경우
(3) 규정을 따르지 않고 차도를 넘어가는 경우
(4) 교통 빈번한 도로 또는 철도역 근처에서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달리기, 쫓기, 놀기, 또는 앉기, 눕기, 스쿼트하기, 서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대만에서는 표시되어 있는 횡단보도 표선은 아래 2가지가 있고 위 사항을 준수하여 A나 B 건널목에서 통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법 규정에 보면 건널목에서 휴대전화기를 쓰면서 보행하는것은 교통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우선 “도로교통안전규칙”에 따라 자전거가 보행자를 보면 대부분 양보해야 하는 원칙적인 규정이 있어서 사고나면 자전거 쪽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책임의 부과는 사고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U-Bike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는 자전거 상태이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경우는 보행자 상태이므로 양자의 책임은 윗 문단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조사 단계가 3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경찰 조사단계, 둘째는 검사수사단계, 셋째는 법원 심리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 서로 합의를 하면 피해보상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상대가 피해금액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검사수사 단계나 법원심리 단계에서 합의를 권유하고 피해비용금액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 내가 병원비를 먼저 결제하게 되면, 영수증이나 관련서류를 잘 보관하고 경찰, 검사 또는 법원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하여 적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당 할 때,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고현장에서 떠난 후 통증과 후유증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최소한 CCTV 영상을 확보하세요. 통증이나 부상을 입히면 병원에서 진단서류를 받고 상대에게 과실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신고하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교통사고 증명서류를 받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이나 증거를 확인해놓고 과실상해로 고소하면 신고증명서류 수취가능)
대만경찰 내부매뉴얼에따라 일반경찰이 외국인이있는 외사사건을 처리할 때, 외사경찰지원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 특채 외사경찰로서 외사사건처리는 저의 주요임무고 경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민간인에게서 통역비를 받지않습니다. 경찰업무에 대해 무료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신고자분도 외사경찰도움을 신청할 수 있으니 교통사고에서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대만 내에서 한국말 능통 하는 외사경찰이 아마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통역요원을의뢰합니다. 그리고 상사의 지시 없이 다른 경찰의 사건을 개입하면 안되는 규정이 있어서 만일 저 같은 한국어특채외사경찰의 현장통역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사건담당경찰에게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번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분들이었는데, 여러 도움을 받아 이렇게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글 쓰면서도 뿌듯하고 보람찼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예비워홀러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또한 너무 좋구요!!
하루하루 바빠지는 요즘입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