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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서류(시민증, 운전면허증, 범죄경력증명서, 외국인체류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안내
제목 포르투갈 서류(시민증, 운전면허증, 범죄경력증명서, 외국인체류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0-06-03 11:38 조회 2145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pt-ko/brd/m_9320/view.do?seq=134523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코로나19 관련 포르투갈정부는 2020.2.24 이후 만료되는 서류(포르투갈 시민증, 운전면허증, 범죄경력증명서, 외국인체류허가증)에 대해 유효기간을 기존 6.30에서 10.30까지 하기로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소지하고 계신 체류허가 연장 신청 접수증 또는 인터뷰 예약증으로 10.30까지 포르투갈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임을 증명하실 수 있으며, 동 서류로 관할 보건소 등록 및 국가의료서비스 이용, 임대계약, 고용계약, 은행계좌 개설, 필수 서비스(전기, 수도, 가스 등) 계약 등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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