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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 외국인 체류증 기한 연장 대상 확대
제목 프랑스 내 외국인 체류증 기한 연장 대상 확대 등록일 2020-06-03 11:43 조회 2257
작성자 인포센터
첨부파일 #1 Communique-de-presse-Accueil-des-publics-dans les-préfectures 29.05.20.pdf 다운로드 Communique-de-presse-Accueil-des-publics-dans les-préfectures 29.05.20.pdf

출처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1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프랑스 내무부는 5.29(금), 의회의 투표결과 프랑스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기한을 기존 3.16-5.15 만료일 대상에서 5.15-6.15 만료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지한 체류증, 임시체류증, 체류허가 및 장기체류비자의 만료일이 3.16-6.15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만료일이 6개월 연장됩니다. (현재 소지한 체류증에 기입된 만료일에 6개월을 더하면 됩니다.) 해당 체류 허가에 따른 근로허가 및 사회적 권리(caf지원 등) 역시 해당 연장기한 내 유효합니다.

         

현재, 체류증의 신청 및 갱신은 거주지역 경시청에 사전약속(rendez-vous)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6.15 이후 점진적인 경시청 업무 정상화에 따라 방문 접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방문 접수는 6.15 이후 만료 체류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6.15 이후 간단한 민원처리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개설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 민원(임시체류증 연장, duplicata 신청, 미성년자의 해외출입국용 신분증, 주소변경 등)을 신청·접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적과 관련한 업무는 6.15부터 재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경시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바로보기 : https://www.interieur.gouv.fr/Actualites/Communiques/Etrangers-en-France-accueil-des-publics-dans-les-pref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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