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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홍콩) 홍콩 입국시 담배반입 유의사항 | 2014-06-26 15:13 | 103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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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담배반입 면세범위는 담배 19개비까지 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녹색통로(Green Channel)가 아닌 적색통로(Red Channel)를 이용해야하며 홍콩세관원에게 초과반입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적색통로를 이용하고 홍콩세관원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면세범위 초과 담배 1개비당 1.908 홍콩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반입 담배를 포기(홍콩세관에서 몰수) 할 수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량을 휴대한 채 녹색통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HKD 2,000 + 세금 5배)을 물게되며 양이 과다한 경우에는 인신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한국인 여행자들이 홍콩세관에 적발되어 고액의 벌금을 물거나, 체포되어 인신이 구속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