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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영사콜센터 통역서비스 이용 안내 | 2019-12-18 14:17 | 1299 | ||||
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영사콜센터 리플릿(2019).pdf |
출처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외교부 영사콜센터에서는 해외 체류 중 사건사고 또는 긴급상활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동석 중인 현지 관계자와의 3자 통역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통역서비스 이용 안내
o (개요) 해외 체류 중 긴급상활 발생 시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24시간 365일 통역서비스 제공
o (지원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 지원
o (3자 통역방식)
① 민원인이 영사콜센터(+822-3210-0404)에 전화하여 통역 요청
② 현지관계자에게 민원인의 전화기를 전달
③ (통역)상담관이 현지관계자와 통화하면서 민원인과 3자 통화
나. 통역서비스 지원 가능 범위
※ 해외에서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 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o 경찰서 : 체포, 구금, 도난, 분실, 실종, 폭행 등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o 출입국 : 입•출국 심사 지연 및 기타 문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o 공항 및 교통 등 : 탑승, 고립 등 이동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o 병원 : 해외 체류 중 질병, 사고에 따른 진료를 위한 경우
o 숙소 : 여행 중 숙소의 체크인•아웃 등의 문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o 기타 : 그 외 각종 사건사고•긴급상황•신변위협 등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 통역서비스 지원 불가능 범위
① 통역대상자(현지관계자)와 동석하지 않은 경우(단, 상기 '나. 통역서비스 지원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통역상담 시도)
② 지극히 사적인 업무 및 장기 개인적인 분쟁 등과 관련된 경우
③ 개인 업무와 관련된 번역
④ 국내거주 외국인과의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재외국민과 관련 없는 경우)
⑤ 통역서비스 지원이 불가한 외국어의 경우(현지관계자의 언어실력이 부족한 경우)
⑥ 법률적이거나 전문적인 언어와 지식이 필요한 통역의 경우
⑦ 현지 불법사항에 대한 통역 및 욕설, 언어폭력 등이 포함된 경우
⑧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활용해서 통역해야 하는 경우
⑨ 현지 기관에서 협조해주지 않거나 통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이외 자세한 영사콜센터 이용 관련 안내는 첨부된 영사콜센터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