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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제한조치 완화 1단계 시행(5.18~) | 2020-05-20 16:54 | 1605 | |||
인포센터 |
출처 : 주 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아일랜드 제한조치 완화 1단계 시행(5.18~)
아일랜드 정부는 5.15(금) 코로나 19관련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래 내용의 제1단계 완화조치를 5.18(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자가격리가 적용되지 않는 5가지 예외상황
* 그외는 자가격리(stay at home) 지속 유지
- 자택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필요한 물품 구입 경우
- 자택에서 5Km 이내 운동
- 진료 혹은 타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자택에서 5Km 이내 4명 이하 규모로 가족 혹은 지인 만남
2. 4대 위생조치
- 손 규칙적으로 씻기
- 2m 이내 사회적 거리 유지
- 재채기나 기침시 팔꿈치나 티슈로 가리기
- 몸이 좋지 않을 때 자가격리
3. 대중교통이나 실내 공공장소 방문시 얼굴 가리개(face-covering) 사용 권고(advisory, not legally required)
4. 영업허용 업종
- 야외 활동 업종(건설업, 정원사 등), 하드웨어 판매점, 정원관리 및 농축산 관련 업종 관련 물품 판매점
- 안경점 및 안과, 청력시험 서비스 및 청력보조장치 판매업
-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판매 및 수리점
- 전자제품. IT, 전화기 판매 및 수리점
- 가정유지 관련 서비스 업종(가정용품 판매업은 불허)
- 테니스, 골프, 소규모(4명 이내) 야외 운동 수업
* 공원, 해안가, 산 등 개방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