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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파리 포함 9개 지역에 야간통금 도입
제목 마크롱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파리 포함 9개 지역에 야간통금 도입 등록일 2020-10-16 15:23 조회 654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22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마크롱 대통령은 10.14(수)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리 포함 9개 지역에 10.17(토) 자정부터 4주간 야간통금(21:00-06:00)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해당지역 : 파리, 일드프랑스, 그르노블, 릴, 리옹, 엑스-마르세유, 몽펠리에, 루앙, 셍테티엔, 툴루즈


[도입배경]


o 프랑스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일 신규확진자가 2만 명에 달하고, 중환자 병상 점유율이 32%에 육박하는 등 독일, 네덜란드 등 여타 유럽국처럼 제2차 대확산이 진행 중


o 따라서 고위험군 보호, 보건시스템 유지 등을 위해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 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강화된 보건조치를 균형있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특히, 일일 신규확진자를 3천~5천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


[조치내용]


파리 등 9개 지역에 10.17(토) 자정부터 야간통금(21:00-06:00)을 4주간 실시하며, 의회 동의시 해당 조치를 12.1 까지 연장 가능

* 해당 지역의 모든 술집, 식당, 영화관, 극장 등은 야간영업(21:00-06:00) 종료


o (위반시 처벌) 조치 위반시 135유로의 벌금이 부과(마스크 미착용시 벌금과 동일)되며, 누적 위반시 1,500유로의 벌금 부과

o (예외적 허용) 직업, 학업 및 보건 상의 사유에 따른 예외가 가능할 것이며, 지역간 이동, 만성절(Toussaint, 10.17-11.2)휴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다만, 식당이나 자택에서의 사적인 모임을 위한 예외는 불가)

o (피해산업 지원)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게되는 식당, 관광, 공영ㄴ 등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수반될 예정이며, 10.16(금)부터 이를 위한 지역별 협의가 개시될 예정, 부분 실업제도도 활성화 계획

o (개인보건수칙준수) 개인간 1m 거리 유지, 손세척, 마스크 착용 등 준수가 필요하며, 사적 모임의 인원은 6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o (재택근무) 전국적인 재택근무 정책을 도입하지는 않을 것인 바, 이로 인해 다시금 시민들이 격리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또한 개인별 사정에 따라 재택근무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프랑스의 주요 보건 전략]


프랑스는 검사-경고-치료(tester-alerter-traiter) 3가지 전략축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


o (진단검사, tester) 대규모 진단검사 정책 시행 관련, 검사소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던 바 항원검사 활성화, 자가테스트 및 타액, 혈액 검사 도입 등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

o (경고, alerter) 코로나 접촉 추적을 위해 지난 6월 도입된 StopCovid 앱의 다운로드 수가 많지 않은 등의 실패를 인정하며, 10.22 새로운 앱을 도입하여 바이러스 전파 방식 및 테스트 장소 안내 등에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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