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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전면봉쇄조치 연장 및 강화 결정
제목 독일 정부, 전면봉쇄조치 연장 및 강화 결정 등록일 2021-01-07 10:09 조회 726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394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독일 정부는 지난 1.5(연방-주정부 총리간 회의에서 연말연시 부정확한 통계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신규감염자수 및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현행 전면 봉쇄조치를 연장 및 강화하기로 결정함.(결정문 원문 별첨 참고)

 

   ※ 2.1(이후의 코로나 19 조치에 관한 차기 회의는 1.25(개최될 예정

 

 ㅇ (현행 봉쇄조치 연장) 지난 12.13(도입된 전면 봉쇄조치(상점학교유치원 운영 중단)를 1.31()까지 연장

 

    - 특히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대면수업 전면 중지 조치도 1.31까지 연장됨에 따라연방 정부는 이로 인해 집에 머물러야하는 근로자를 위한 자녀병가지원금 지급기간을 부모 1인당 10일 추가(편부모의 경우 20)

 

    - 또한연방-주정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금번 봉쇄조치로 타격을 입은 업체에 대해 최대 90%의 고정비(월 최대 50만유로)를 지원

 

 ㅇ (강화된 조치접촉제한, △위험지역발 해외입국자 관리, △노동환경, △이동 반경 제한 등 관련 조치 강화 및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추적관련 시행령 발령

 

    - (접촉제한사적 모임은 1가구+1까지만 접촉 허용

 

    - (위험지역 입국자 이중검사 전략 도입) ▲1차 검사입국전 최대 48시간 전에 실시된 결과서를 제출하거나입국 직후 독일에서 검사를 실시, ▲1차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자가격리에 돌입(최대 10), ▲2차 검사 자가격리 5일 이후 실시된 검사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해제

 

    - (노동 환경) △대대적 재택근무 권고 및 업무상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구내식당 영업 중단

 

    - (감염다발지역 이동거리 제한) 지난 7일간 발생한 신규확진자 누적치가 200명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출퇴근병원 방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동거리를 거주지 반경 15km로 제한

 

    - (변이 바이러스 파악을 위한 추적/격리 조치 강화) 연방 보건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인 검사 및 집중 추적/격리 강화를 위한 별도의 시행령 발령 예정

 

 ㅇ (백신 수급 계획) △늦어도 2월 중순까지 모든 양로원/요양원 거주자 대상 백신 일정 예약을 완료하고, △백신 생산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1분기 중 다른 백신이 허가되어 납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독일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130만 도즈의 백신을 수급받았으며, 2.1일까지 270만 도즈가 추가적으로 납품될 예정인 바연방정부는 정확한 납품일정을 주정부에 전달

 

연방정부는 신속히 추가적인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제조사들과 논의 예정이며연방 정부와 헤센주 정부는 2월 중  BioNTech사의 마부르크 추가 생산공장에 대한 허가 및 생산개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

 

 ㅇ (양로원요양원 검사인력 강화지난 12.13일자 합의사항으로 도입된 간병인 대상 주 수회 항원진단검사 실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연방고용청을 통해 추가 검사인력을 제공(구호단체들은 동 인력의 교육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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