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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전면봉쇄조치 연장 및 강화 결정 | 2021-01-07 10:09 | 726 | |||
인포센터 |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독일 정부는 지난 1.5(화) 연방-주정부 총리간 회의에서 △연말연시 부정확한 통계에도 불구 여전히 높은 신규감염자수 및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현행 전면 봉쇄조치를 연장 및 강화하기로 결정함.(결정문 원문 별첨 참고)
※ 2.1(월) 이후의 코로나 19 조치에 관한 차기 회의는 1.25(월) 개최될 예정
ㅇ (현행 봉쇄조치 연장) 지난 12.13(일) 도입된 전면 봉쇄조치(상점, 학교, 유치원 운영 중단)를 1.31(일)까지 연장
- 특히,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대면수업 전면 중지 조치도 1.31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방 정부는 이로 인해 집에 머물러야하는 근로자를 위한 자녀병가지원금 지급기간을 부모 1인당 10일 추가(편부모의 경우 20일)
- 또한, 연방-주정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금번 봉쇄조치로 타격을 입은 업체에 대해 최대 90%의 고정비(월 최대 50만유로)를 지원
ㅇ (강화된 조치) △접촉제한, △위험지역발 해외입국자 관리, △노동환경, △이동 반경 제한 등 관련 조치 강화 및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추적관련 시행령 발령
- (접촉제한) 사적 모임은 1가구+1명까지만 접촉 허용
- (위험지역 입국자 이중검사 전략 도입) ▲1차 검사: 입국전 최대 48시간 전에 실시된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입국 직후 독일에서 검사를 실시, ▲1차 검사결과와 무관하게 자가격리에 돌입(최대 10일), ▲2차 검사 : 자가격리 5일 이후 실시된 검사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해제
- (노동 환경) △대대적 재택근무 권고 및 △업무상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구내식당 영업 중단
- (감염다발지역 이동거리 제한) 지난 7일간 발생한 신규확진자 누적치가 200명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출퇴근, 병원 방문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동거리를 거주지 반경 15km로 제한
- (변이 바이러스 파악을 위한 추적/격리 조치 강화) 연방 보건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인 검사 및 집중 추적/격리 강화를 위한 별도의 시행령 발령 예정
ㅇ (백신 수급 계획) △늦어도 2월 중순까지 모든 양로원/요양원 거주자 대상 백신 일정 예약을 완료하고, △백신 생산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1분기 중 다른 백신이 허가되어 납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독일 정부는 지난 연말까지 130만 도즈의 백신을 수급받았으며, 2.1일까지 270만 도즈가 추가적으로 납품될 예정인 바, 연방정부는 정확한 납품일정을 주정부에 전달
- 연방정부는 신속히 추가적인 백신 생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제조사들과 논의 예정이며, 연방 정부와 헤센주 정부는 △2월 중 BioNTech사의 마부르크 추가 생산공장에 대한 허가 및 생산개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
ㅇ (양로원, 요양원 검사인력 강화) 지난 12.13일자 합의사항으로 도입된 간병인 대상 주 수회 항원진단검사 실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연방고용청을 통해 추가 검사인력을 제공(구호단체들은 동 인력의 교육을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