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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 시행 안내 | 2014-07-18 17:29 | 8536 | |||
InfoCenter |
1. 외교부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대체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 새로이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루어 지며, 각 색상은 해당하는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각 경보단계별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신호등’ 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 기존에 시행했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의 4개 단계로 나뉘어 운영
※ 변경되는 제도와 집단별 행동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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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
해외여행예정자 |
남색경보 (여행유의) |
신변안전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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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경보 (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적색경보 (철수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
흑색경보 (여행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여행 금지 |
3. 과거 제도 하에서는 “3단계 여행제한” 지역은 사실상 “4단계 여행금지” 국가만큼 위험하여 관광 목적으로 방문해서는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단계 지역의 명칭을 “여행 제한”에서 “적색경보”로, 해당 설명은 “철수권고”로 변경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을 한층 더 제고하겠다는 것이 금번 신호등 도입의 취지입니다.
※ 4단계 ‘여행금지국’(현재 이라크‧아프가니스탄‧예멘‧소말리아‧시리아 5개국이 해당)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여권 사용자체가 금지되므로 국가 단위로만 지정가능
4. 외교부는 또한, 경보 신호등 제도와 더불어 ‘특별여행경보제도’ 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인 위험 수준을 종합하여 경보단계를 책정하는 ‘신호등’ 제도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요소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보제도이며, 1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주의보’와 2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경보’로 이루어집니다.
5. 한편, 변경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외교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페이스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홍보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