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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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숙지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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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의 기본자세

  •   목적의식 : 명확한 목표설정(언어, 취업, 여행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들다’)
  •   워킹홀리데이 본연의 목적 : 젊은이들의 외국문화 체험과 학습
  •   일정 수준의 현지어 구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

안전 및 주의사항

  •   현지국가 법령준수 : 불법행위, 불법취업 등 금지
  •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
  •   재외국민등록 : 거주지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에 직접방문 제출, 우편송부, 팩스 또는 온라인 등록 가능
  •   여권 분실 주의 :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잃어버릴 경우 불법행위 가담자로 의심 받을 수 있음
  •   비자 유효기간 확인 : 체류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됨
  •   근무 전 반드시 취업 고용계약서 작성
  •   입국 후 등록사항 점검 : 국가별로 입국 후 등록사항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체크
  •   재외공관 등 긴급 연락처 숙지 : 24시간 연중무휴 영사콜센터 (+82-2-3210-0404)
  •   현지 문화존중
  •   치안 불안지역 방문주의

성공적인 워홀러 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개인의 행동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임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가질 것

참가국에 두 번 다시 방문할 일이 없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주재국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
(교민사회 포함)
우리나라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예:휴대전화 요금 등 공공 요금을 완납하지 않고 출국, 무임승차 후 벌금 미납)

참가국에 가면 참가국의 법을 따르라!

현지 사회 문화적 특성을 존중(예:관공서의 행정업무 처리속도, 사생활에 대한 질문 수위 등)

재외국민등록 신청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행정조치이며,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할 의무를 가짐과 동시에 이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요건이 됨
비상사태 발생 등 유사시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연락을 받을 수 있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취업사기에 유의(특히 유학원 등 중개업체들의 과대과장 광고에 유의)

고용주가 본인의 지인이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 후 취업활동을 함

뚜렷한 목표 없이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여 3D 직종에만 취업하는 경우 지양

취업을 위한 경쟁력 확보

현지어 학습의 중요성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성실한 태도를 어필할 것

구직의 어려움 인식

대부분의 협정체결국들(지역)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아 실업률이 높음
(현지어 구사능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려움)

홈페이지 정보이용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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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운영시간 10:00~18:00(토/일/공휴일휴무) 189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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