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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분실물, 유실물 처리 절차 안내(경찰청 유실물 포털)
- 등록일 : 2024-04-29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322
출처 :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1499/view.do?seq=1346555&page=1
①︎현지 경찰에 의해 습득되거나 ②︎현지 사람들이 습득하여 홍콩총영사관으로 인계되는 유실물의 경우, 대한민국 경찰청 유실물 포털에 등록되니 물건을 분실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접속하여 본인의 분실물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센터 : https://www.lost112.go.kr/index.do
<습득물 처리 절차>
1. 습득된 유실물은 유실물 포털에 등록
2. 등록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자가 습득물 인계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여 수령 안내
- 습득자에게 수령 안내 후 3개월 이상 미수령하는 경우 국고귀속, 양여, 또는 폐기
3. 등록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습득자가 습득물 인계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한 경우
- 국고귀속, 양여, 또는 폐기
주홍콩총영사관은 유실물을 직접 습득하거나 유실물을 수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유실물은 직접 또는 대리인이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국제택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전, 지폐 등 현금, △︎배터리가 내장되어있는 핸드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등은 국제택배 발송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