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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입국승인서 마지막 1년 연장 신청 관련 안내 | 2021-08-11 11:48 | 4052 | |||
인포센터 |
출처 :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서는 코로나 19 여행제한으로 인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입국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9년 1월 - 2020년 4월 사이 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참가자에 대해 마지막으로 12개월의 비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연장 신청 자격조건>
o 2019년 1월 1일 - 2020년 4월 30일 사이 최초 입국허가서(POE) 수령한 자
o 이미 만료되었거나 2021년 12월 31일 전에 만료예정인 유효한 입국허가서(POE) 소지한 자
o 입국허가서(POE) 연장 신청하는 자
* 신청기간 : 2021년 7월 30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자격요건 및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은 IRCC Web form에서 접수 가능하며, 양식에서 "Type of Application"에는 IEC를 선택하고, 연장 사유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