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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공지사항|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11.14-25) 재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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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11.14-25) 재개 안내
제목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11.14-25) 재개 안내 등록일 2022-10-24 09:15 조회 8841
작성자 인포센터

2022년 11월 14일(월)부터,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https://www.kr.emb-japan.go.jp/what/working_holiday_2022.html

        

       

1. 신청 접수 개시 : 2022년 11월 14일(월) ~ 11월 25일(금)

   

  o (주) 합격 발표는 신청 시 이용한 신청대행기관를 통해 2022년 12월 말까지는 신청자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2. 신청 대상자

   

  o 신규 신청자(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o 재신청을 희망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

  

    ① 2020년 1분기(2020년 1월)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

  

    ②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 단,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

       

           

3. 신청 방법

  

  o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신청을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의 링크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이번에는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o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 이것을 신청 시에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주1)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재신청하는 분들(상기 2. ① 및 ②)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주2) 2020년 1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위 2. ①)중 당관에 여권을 맡긴 채로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신청기관를 통해 여권을 먼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회수를 위해 신청 시 받은 여권 인수증을 제시해 주세요.

  

  (주3)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이 미사용인) 분들(상기 2. ②)은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 이전에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비자) 사본

    

    나. 다시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서(Word)

         

           

5. 기타

   

  o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에 대해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주 있는 불합격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

            

     -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 사진이 오래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은행 등의 거래내역서 발행일이 오래된 경우

   

     - 자금이 부족한 경우(※ 280만원 이상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 및 서명(자필)이 없는 경우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대리 신청 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o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

                    

    대사관으로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신청기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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