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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수수료 환불 및 6개월 근무 제한에 대한 정책 변경 | 2022-01-21 09:49 | 6771 | |||
인포센터 |
출처 : hello 워홀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938/view.do?seq=1329056&page=1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938/view.do?seq=1329057&page=1
2022.1.19.(수), 호주 내무부는 2022.1.19.(수)-4.19.(화) 기간동안 호주로 입국하는 워홀러(4.19까지 입국 필요) 및 학생(3.19.까지 입국 필요)들에게 비자신청비를 환불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호주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워홀러들과 학생들을 조기에 입국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워홀비자 신청비는 AUD495, 학생비자 신청비는 AUD630 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워홀비자의 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없었는데,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을 철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호주 내무부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latest-news
+추가
비자신청비 환불은 아래 링크에서 아이디 생성후 진행 가능하며 여권정보, TRN(Transaction Reference Number) 및 계좌정보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studentandwhmrefunds.homeaffairs.gov.au/vrp
2022.12.31. 마감 예정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