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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체류허가증 자동 연장 관련 안내
제목 헝가리 체류허가증 자동 연장 관련 안내 등록일 2020-04-16 09:34 조회 2786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hu-ko/brd/m_9724/view.do?seq=134712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헝가리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체류허가 연장 관련,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재국 이민국은 "국가 비상 사태 종료일로부터 45일까지" 헝가리 영주권, 이민허가 및 거주증 등 체류 관련 문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헝가리 내 체류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허가 자동연장 적용 대상 문서

 ㅇ [2020.4.6 기준]으로 유효한/유효했던(또는 4.6 에 만료된) 아래의 체류허가증

   - Permanent residence card (Állandó tartózkodási kártya-영주카드)

   - Residence card issued to third-country national family member of a Hungarian Citizen

      (Tartózkodási kártya magyar állampolgár családtagja részére-헝가리 국적자의 외국인

      가족 대상 체류허가카드)

   - Permanent residence card for EEA nationals (Tartózkodási kártya EGT-állampolgár részére-

      EEA국가 영주권)

   - Residence permit (Tartózkodási engedély-거주증)

   - Immigration permit (Bevándorlási engedély-이민허가증)

   - Permanent residence permit (Letelepedési engedély-영주권)

   - Interim permanent residence permit (Ideiglenes letelepedési engedély-임시영주권)

   - EC permanent residence permit (EK letelepedési engedély-EU 영주권)

   - National permanent residence permit (Nemzeti letelepedési engedély-국가 영주권)

         

 ㅇ 90일 미만 단기체류허가증, 4.6 이전에 만료된 체류허가증(영주권, 거주증 등)은 자동연장 대상이 아니며, 무비자 체류자(90일 미만, 쉥겐협약 적용)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비자 여행자 신분으로 체류(최대90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동연장 조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헝가리 내 적법한 체류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귀국 항공편(카타르항공)이 운항되고 있는 바, 무비자 체류허가 기간 만료일 전 출국하시거나, 만료 전 체류목적에 맞는 거주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상기 서류는 체류 목적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체류자격을 변경(이직 등의 사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류목적의 체류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기 서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 만료일 30일 이전에 신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 종료 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비상사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시) 2020.5.30 거주증 만료, 2020.6.30 국가비상사태 종료인 경우 2020.8.14까지(45일) 자동연장되나, 8.14 이후 체류를 위해서는 2020.7.15 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함.

           

   

2. 영주권 소지자(Permanent Residence Permit 등) 대상 안내

       

 ㅇ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헝가리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재발급(연장) 신청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ㅇ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영주권(예: 4.6 이전 만료) 소지자가 이미 헝가리 외 제 3국으로 기 출국(귀국)한 상황으로 헝가리 재입국 불가한 경우, 향후 이민국 업무 정상화 및 헝가리 입국금지 조치가 철회되면, 쉥겐협약에 의거하여 무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신 뒤 관할 이민국에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 자동연장 대상인 영주권 소지자가 이미 헝가리 외 제 3국으로 기 출국(귀국)하였으나 헝가리 재입국이 불가하여, 제3국 체류 중 영주권이 만료 된 경우, 향후 국가비상사태 종료 후 15일 이내 입국 및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 소지 영주권 만료일이 경과하여 유효성이 상실되었더라도 자체적으로 영주권을 폐기하지 말고, 가급적 정식 영주권을 재발급 받기 전까지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장기체류허가(90일이상 거주증) 소지자 대상 안내

   

 ㅇ 현재 거주증 연장 및 신규 신청, 체류자격 변경은 이민국 홈페이지-온라인 시스템(ENTERHUNGARY)을 이용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이민국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자동 연장 대상인 경우 연장 신청 접수를 보류하고, 국가비상사태 종료 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비상사태 종료 후 빠른 시일내에 해당 이민국으로 기 접수한 연장 신청 건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무비자 체류자 대상 안내

      

 ㅇ 헝가리는 쉥겐협정 우선 적용 국가입니다. 쉥겐협약 가입국가에서 비쉥겐국가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국내 무비자 여행 가능

   -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 내에서 여행하였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 출국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

   * 불법체류 여부 관련, 경찰 등에게 단속당하는 날(일반적으로 출국일과 일치)

 

 ㅇ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헝가리 내 무비자 체류가능 일수가 늘어났다거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ㅇ 따라서, 무비자 체류자분들께서는 정해진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시거나, 90일 이상 체류를 위해 체류목적에 맞는 거주증을 체류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임시 거주증 관련 안내

   

 ㅇ 임시 거주증은 ▲ 체류 만료일(허가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만료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체류해야하는 경우(예.: 무비자 체류자가 항공편 결항 등의 사유로 정해진 체류기간 내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 ▲ 무비자 입국 후 거주증을 신청하였으나, 무비자 체류가능 기한 내 정식 거주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관할 이민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담당직원의 신청목적 및 증빙서류 확인 후 발급됩니다.

   * 단, 현재 헝가리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카타르 항공 등을 이용하여 출국이 가능한 바, 기존 귀국 예정 항공편 취소, 연기 등의 사유로 임시 거주증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임시 거주증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이 필수이며, 예약 확정 후 예약한 시간 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ㅇ 임시 거주증은 헝가리 내에서만 유효하며, 헝가리 출국시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유효성이 상실됩니다.

      

         

6. 헝가리 체류허가(연장, 재발급, 신규신청 등)와 관련된 사항은 헝가리 이민국 소관으로 관련 사항은 헝가리 이민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헝가리 이민국 홈페이지 안내사항(영문)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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