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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이민당국 워킹홀리데이 협정 임시 중단
제목 덴마크 이민당국 워킹홀리데이 협정 임시 중단 등록일 2020-03-23 10:20 조회 2806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dk-ko/brd/m_7144/view.do?seq=13465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덴마크 이민국

https://www.nyidanmark.dk/en-GB/News-Front-Page/2020/03/Working-Holiday-temporary-suspension/?anchor=7224BC71F22642529BE8191EB2233D6A&callbackItem=B46AC1DFA849496390DC33FE977EFD8B&callbackAnchor=8F02A87C926149F4B163559FD0718B7D

     

        

덴마크 이민당국은 3.19(목)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민통합부 장관의 결정으로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덴마크 입국통제 및 제한 조치가 실시중이며, 합당한 조건이 갖추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덴마크 입국이 불가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목적은 위 합당한 조건에 해당 되지 않으며, 이에따라 임시 중단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목적 : 협정 체결국의 청년들에게 서로 문화와 생활방식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에 있으며, 주로 최대 1년 장기간 여행을 하고 그 경비를 보충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목적을 둔다

       

단, 현재 워킹홀리데이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덴마크 입국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해당 임시 중단 만료일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추후 변동 내용에 대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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