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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 2013-11-14 17:05 | 4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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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94 호 배포일시 : 2013.11.13(수)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권기환 심의관(☎:2100-7565))
제 목 : 한-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우리 청년들의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1.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지브 엘킨(Zeev Elkin) 이스라엘 외교부 차관은 11.13(수) 이스라엘에서 한-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에 서명하였다.
※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는 17번째 국가
2. 한-이스라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관광 및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연간 200명의 18~30세의 우리 국민이 참가할 수 있다.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6개 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3.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이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상대국의 문화를 익히고 생활 체험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나아가 한-이스라엘 양국간 우호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중동지역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으로서, 향후 우리 청년들의 중동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외교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차원에서 보다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및 언어권 국가들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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