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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추가 합격자 및 2차서류 제출 기한
제목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추가 합격자 및 2차서류 제출 기한 등록일 2013-07-11 09:56 조회 5842
작성자 InfoCenter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추가 합격자 및 2차서류 제출 기한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바로가기)
               

2013년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추가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대사관에서 발급한 접수확인서에 있는 지원번호를 사용하여 본인의 합격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130401              20130417              20130432
              20130402              20130418              20130433
              20130403              20130419              20130434
              20130404              20130420              20130435
              20130405              20130421              20130436
              20130406              20130422              20130437
              20130407              20130423              20130438
              20130408              20130424              20130439
              20130409              20130425              20130440
              20130410              20130426              20130441
              20130411              20130427              20130442
              20130412              20130428              20130443
              20130413              20130429              20130444
              20130415              20130430              20130445
              20130416              20130431              20130446
              

위의 합격자들은 아래의 추가 서류들을 반드시 2013년 7월24일(수)까지 (우체국 접수일 기준)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 빌딩 13층 (110-755)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 또는 (새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13층 (110-755)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봉투 겉면에 반드시 지원번호 및 영문성명을 적어서 등기 우편(특급 및 익일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월 24일 우체국 접수 소인까지 유효)
                  

형평성을 위하여2013년 모든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의  발급일은 2013년 6월24일로 일괄 확정하였으니 항공권 예약 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추가 서류들을 위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락 없이 합격이 자동 취소되어 다음 순번의 대기자 에게 기회가 돌아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 원본 -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이어야 하며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하여야 합니다.   
              

2. 왕복 항공권 사본 또는 여행 계획서 -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여행 계획서를 영문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세요.
              

3. 의료보험 증서 영문 사본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 (또는 입국 예상일) 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해외 보장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별도로 해외에서 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상품에 관한 문의는 반드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상품 판매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발급 후 유의 사항 -필독 요망]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음의 인적 사항들이 본인의 여권상 의 정보와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문 성명 (영문철자), 생년월일,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및 만료일. 만일 수정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대사관에 통보하여 승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승인서와 여권상의 정보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입국 거절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발급일인 2013년 6월 24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아일랜드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아일랜드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서 원본을 항시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단,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승인서 소지자는 다음의 링크- '지원 합격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반드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embassyofireland.or.kr/home/index.aspx?id=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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