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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발효 | 2012-09-17 09:10 | 4333 | |||
인포센터 |
출처 : 외교부
제12-754호 배포일시 : 2012.9.16(일)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이영호 심의관) (☎ : 2100-7565)
제 목 : 우리 청년들의 오스트리아 진출 길 열려
1. 한-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이 9.17(월)자로 발효된다. 한국 및 오스트리아는 지난 7.5일에 공동성명에 서명하였고 그간 발효를 위한 준비절차를 마쳤다
2. 이로써 양국 청년들(18-30세)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최장 6개월 동안 상대국가에서 취업과 관광을 하면서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3.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실시하는 15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양국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편의 증진차원에서 주변국 5개 공관에서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 5개 공관 :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주타이뻬이대표부
※ 오스트리아측 5개 공관 :
주독일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슬로바키아대사관, 주밀라노총영사관, 주뮌헨총영사관
※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15개 국가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
4. 우리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과 우리 청년들의 해외체험
기회의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