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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7부터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등록일 : 2021-01-06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717
출처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캐나다 정부는 동부시간 1.7(목)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5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이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하여 연락처 정보와 자가격리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re-departure COVID-19 testing and negative results for air traveller coming to Canada - Canada.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