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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코로나 19 관련, 자발적 건강관리(7일) 기간 준수사항 강화 안내

  • 등록일 : 2021-01-14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822

출처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http://overseas.mofa.go.kr/tw-ko/brd/m_1452/view.do?seq=13470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대만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는 1.7. 자발적 건강관리기간 준수사항 관련 Q&A를 게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에는 회식, 모임 및 대형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마트 또는 편의점 방문 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하며 위반 시 최대 30만NTD(한화 약 1,200만원 상당)의 벌금에 처함.



ㅇ공공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고 불특정 인사와 근거리에서 접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발적 건강관리 기간에는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공공장소 출입을 피해야 함.

원문 링크 : ​https://www.cdc.gov.tw/Category/QAPage/B5ttQxRgFUZlRFPS1dRliw (Q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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