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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시 주의 요망
- 등록일 : 2021-10-18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395
출처 :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98/view.do?seq=1320381
최근 온라인(페이스북 등)을 통한 중고 물품 직거래시 돈을 주지 않고 물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의 도난, 폭행이 있다고 합니다. 하기 유의사항을 참조하시어 직거래시 주의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직거래시 공공 장소에서, 가급적이면 친구와 같은 주변사람과 동행하여 거래하기.
• 다른 사람의 집에 거래를 하기 위해 들어가거나, 본인의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지 않기.
• 물품을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에 돈을 먼저 입금하지 않기.
•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과거 온라인 활동 상황, 리뷰,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가 있는지 여부 등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먼저 알아보기.
• 너무 저렴한 가격이나 믿지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 필요.
유사한 범죄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111" 경찰 긴급신고 (*비긴급일 경우 105)를 통해 주재국 경찰에 범죄 신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필요시 신고 접수 후 대사관(04-473-9073)에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끝.
참조기사(코리아포스트) (클릭)
참조기사(원뉴스)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