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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실내 마스크 착용 제도 재도입 및 코로나패스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 등록일 : 2021-11-29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350

출처 : 주 덴마크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dk-ko/brd/m_7144/view.do?seq=134691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11.25(목) 주재국 의회 전염병위원회는 긴급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1.29(월) 부터 일부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제도 재도입 및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발표한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 도입

(적용 장소) 대중교통, 슈퍼마켓, 소매점, 병원 이용 및 방문객 등.
※ 소매점 등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마스크착용을 의무시 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련 하여 29일 월요일 추가 회의가 소집될 예정임

(적용시기) 11.29(월) 부터

2. 코로나패스,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

o 코로나패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기준 관련, 기존 PCR검사 96시간, 항원검사 72시간 동안 유효한 기준을 PCR검사 72시간, 항원검사 48시간으로 변경함.

3. 당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주재국 정부의 추가 도입 제도를 준수해주시기 바라며, 개인 위생 관리 및 안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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