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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영국 방역지침 강화 추가 안내

  • 등록일 : 2021-12-07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441

출처 :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gb-ko/brd/m_21426/view.do?seq=13450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영국 방역지침 강화 추가 안내 (2021.12.07.부터)

 

영국 정부는 2021.12.04.(긴급발표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입국자 대상 강화된 방역지침을 도입하였습니다추가로 변경된 방역지침에 따라 21.12.07() 04:00 이후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2세 이상은 반드시 출발시간 기준 2일 이내 PCR 또는 LFD 코로나19 검사(Pre-Departure Covid Tests)를 받아야 합니다.

 

영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래 입국제한 조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영국 정부 입국제한 조치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니 영국 정부 홈페이지(Travel to England from another country during coronavirus)를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국 입국 관련 안내 영국 정부 홈페이지 정보(링크 참조)

https://www.gov.uk/guidance/travel-to-england-from-another-country-during-coronavirus-covid-19

 

최근 영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매일 4-5만명씩 발생하고 있으며오미크론 변이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영국 내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백신접종마스크착용개인위생 수칙 준수거리두기 실천 등 감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자가격리 및 치료병원 이용(응급시 999, 비응급시 111), 백신접종 방법 등 관련 정보는 아래 NHS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영국 NHS 홈페이지 정보(링크 참조)

https://www.nhs.uk/conditions/coronavirus-covid-19/

 

코로나19 관련 영국 입국제한 조치 -

 

(적색국가  입국자 대상 방역지침)

 

적색국가 현황(2021.12.06. 기준) : 나미비아나이지리아남아공레소토말라위모잠비크보츠와나앙골라에스와티니잠비아짐바브웨   11 국가

 

적색국가  영국 입국 가능 자격 조건 영국민 또는 아일랜드 국민영국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영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 적색국가에서 단순방문 목적  무비자로 영국 입국 불가능

 

방역 지침

 ※ 백신접종인정국가 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해당 백신접종인정국가가 적색국가인 경우백신접종완료자 입국 규정이 아닌 적색국가발 입국자 방역지침 준수 필요

 -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제출

 - 입국  진단검사 실시 입국 심사  출발 시간 기준 3  검사 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10 이하 소아 검사 불요

 - 입국  10일간 호텔 격리 실시

 - 입국 2일차 / 8일차 진단검사 실시(PCR)

  ※ 4 이하 유아 검사 불요

 

 

여타국가 (한국 포함백신접종완료자 대상 방역지침 >

 

주요 변경 사항 입국  진단검사 실시

 - 12 이상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출발 시간 기준 2  검사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음성확인서 미제출 항공기 탑승 불가

  ※ 가급적 출국 시간에 임박해서 진단검사 실시 권고 검사 방법 : PCR, LAMP, Antigen Test(항원검사 신속진단검사(LFD) 포함)

  ※ 최근 코로나19 확진  회복된 사람의 경우재양성 방지를 위해 PCR, LAMP 검사가 아닌 LFD 검사 실시 권고

 

적용 시기 2021.12.07.() 04:00부터

 

여타국가  입국자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방역 지침

 -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제출

 - 입국  진단검사(PCR, LAMP, LFD )

 ※ 11 이하 소아 검사 불요

 - 입국 2일차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PCR)  음성확인시까지 자가격리

  ※ 4 이하 유아 검사 불요

 

 

여타국가 (한국 포함백신접종미완료자 대상 방역지침 >

 

주요 변경 사항 입국  진단검사 실시 기한 변경

 - 12 이상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출발 시간 기준 2  검사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음성확인서 미제출 항공기 탑승 불가

  ※ 가급적 출국 시간에 임박해서 진단검사 실시 권고 검사 방법 : PCR, LAMP, Antigen Test(항원검사 신속진단검사(LFD) 포함)

  ※ 최근 코로나19 확진  회복된 사람의 경우재양성 방지를 위해 PCR, LAMP 검사가 아닌 LFD 검사 실시 권고

 

적용 시기 2021.12.07.() 04:00부터

 

여타국가  입국자  백신접종 미완료자 대상 방역 지침

 -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제출

 - 입국  진단검사(PCR, LAMP, LFD )

 ※ 11 이하 소아 검사 불요

 - 입국 2일차 이내 / 8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PCR)

  ※ 4 이하 유아 검사 불요

  ※ 5~17 백신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입국 2일차  진단검사만 실시 필요

 - 자가격리 10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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