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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혹되기 쉬운 취업 광고에 대한 주의

  • 등록일 : 2022-11-22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414

출처 : hello 워홀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7/view.do?seq=1342589&page=1



'손쉽게 목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권만 있으면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바로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혹되기 쉬운 취업 광고문을 무분별하게 맹신한다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이어트약이 들어 있는 가방을 운반해주면 현금 2천불을 주겠다'는 메세지를 받고 가방을 운반하거나, '면접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해당 업체가 불법행위(예, 불법 사행성 행위)를 계속 요구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주재국 법령 및 제반 사정에 따라 무거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이 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원리입니다.

달콤해 보이는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경계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이민법무사, 법률전문가 등) 또는 현지 경찰의 조언을 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89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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