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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사기 피해 주의 당부

  • 등록일 : 2022-12-02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431

출처 :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6/view.do?seq=1344674



□ 최근 밴쿠버총영사관에 우리 국민 사기 피해가 접수되어 동포 여러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사례를 알려 드리니,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최근 접수된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암호화폐) 투자 사기 >  ※ 총영사관 홈페이지上 재외국민 안전 공지에 2021.12.30. 피해 주의 당부 旣 공지


  ㅇ 인스타그램을 통해 온라인상 알게 된 용의자가 코인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는 제시받은 방법대로 돈을 송금

 

  ㅇ 피해자는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로 추정되는 앱을 통해 본인의 암호화폐 자산이 늘어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출금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추가로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금이 제한됨



 < 중고거래(마켓 플레이스) 사기 >  ※ 총영사관 홈페이지上 재외국민 안전 공지에 2022.02.18. 피해 주의 당부 旣 공지


  ㅇ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온라인상 알게 된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우편으로 물건을 발송하겠다며 비대면 거래를 유도


  ㅇ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후 용의자는 가짜 운송장 번호를 보내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연락두절



 < 환전 사기 >


  ㅇ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용의자가 비대면 환전 거래를 유도하여 피해자는 용의자가 알려 준 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이후 용의자는 연락두절




□ 또한, 총영사관에 피해 접수된 사건은 아니지만, 현지 경찰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 동포 여러분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사례를 알려 드립니다.


 < 조부모 사기(grandparent scam) >


  ㅇ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으로서, 손주를 사칭하는 범인이 전화를 통해 자신이 체포되어 보석금이 필요하다는 등 곤경에 처했음을 알리면서 부모 등 아무에게 알리지 말고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사안에 따라 손주가 아닌 경찰관 및 변호사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음


  ㅇ 용의자들은 SNS를 통해 실제 피해자 손주의 이름 또는 애칭을 이미 파악하고 접근하기도 함




□ 위와 관련하여, 동포 여러분께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금전거래 및 비대면 거래시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ㅇ 조부모 사기(grandparent scam)와 관련해서도, 그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바로 돈을 송금하거나 발신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먼저 해당 손주 등에게 연락하여 사실 확인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캐나다 및 한국경찰은 전화 통화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기 피해시 신고방법 : 경찰 또는 캐나다 사기방지센터에 신고 가능

  ㅇ 현지경찰 신고 :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6/view.do?seq=1344634&page=1

  ㅇ 캐나다 사기방지센터 신고 : https://www.antifraudcentre-centreantifraude.ca/report-signalez-eng.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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