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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변경 사항 안내(고용기간 및 신체검사) | 2015-11-23 17:35 | 8952 | |||
인포센터 |
주한 호주 대사관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몇 가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 통보해 왔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 또는 현재 참가 중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한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 고용기간 연장 안내 (2015년 11월 21일부터 적용)
o 주한 호주대사관 공지사항 : http://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news_WHwork_extend.html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고용주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호주 북부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하는 경우, 2015년 11월 21일부터 한 고용주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물론 일부 조건이 만족되야 하며 고용 연장을 호주 이민부에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가능합니다.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오페어 마찬가지로 2015년 11월 2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를 소지하고 있으며 호주 북부 지역에 있는 특정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에는 노인과 장애인 복지, 농업, 건설업, 광업 및 관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호주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은 Northern Territory (NT) 전체와 Queensland와 Western Australia의 북부 지역 입니다.
6개월을 초과해서 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Form 1445 Request permission to work with an employer beyond 6 months on a Working Holiday or Work and Holiday visa (http://www.border.gov.au/Forms/Documents/1445.pdf)를 작성해서 신청서에 안내된 서류와 함께 호주 이민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호주 이민부 사무소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 변경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http://www.border.gov.au/Trav/Work/Empl/WHM-six-months-one-employ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체검사 요건 변경 안내 (2015년 11월 20일부터)
o 주한 호주대사관 공지사항 : http://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news_health_151120.html
" 호주 비자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아직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아래의 안내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0일자로 호주 비자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 됩니다. 개정된 신체검사 요건은 새로운 비자 신청자나 이미 신청은 했지만 2015년 11월 20일 전에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기존 비자 신청자 중에 이미 신체검사를 한 신청자는 변경된 신체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한국 국적 신청자들 중 아직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2015년 11월 20일 이전에 요청된 신체검사와 상관없이 chest x-ray와 medical examination을 모두 해야 합니다.
변경된 신체검사 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http://www.border.gov.au/Trav/Visa/Heal/Meeting-the-health-requirement/Health-examin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한 한국 국적 신청자들 중 아직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신청자들은 2015년 11월 20일 이전에 요청된 신체검사와 상관없이 chest x-ray와 medical examination을 모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