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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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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한국 등 OECD 회원국 및 CPLP국가 발행 운전면허증 인정 안내 | ![]() |
2022-07-20 09: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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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센터 | |||||
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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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주 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t-ko/brd/m_9320/view.do?seq=1345532&page=1
8월 1일부터 별도 EU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영문)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포르투갈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7.12자 관보를 통해 8.1부터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및 CPLP(포어 사용국 공동체)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EU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125조1항C호) 개정안을 공지하였습니다.
1. 적용 조건:
o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최종 갱신일이 15년 이내
o 면허증 소지자의 연령이 60세 미만
2. 다만, 차량으로 포르투갈에서 인근 유럽국가로 여행하는 경우, 기존 절차대로 IMT에서 EU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교환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