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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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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 | ![]() |
2013-10-23 10:02 | ![]() |
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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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Center |
* 출처 : 주캐나다 대사관
1. 캐나다지역 우리 공관에서는 2013.10.14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에서 발급까지 3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공관에 따라 소요일이 다를 수 있음).
* 발급 대상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동본, 제적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대한민국여권,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중 택일)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o 직계혈족(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및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의 경우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신청대상자의 신분증을 지참
o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정확한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