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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의 주요 이슈 및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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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 ![]() |
2014-03-03 11: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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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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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