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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해외에서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
제목 독일 및 해외에서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2-10-14 10:44 조회 415
작성자 인포센터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259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귀국 후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독일를 방문 또는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단 한 번이라도 대마를 섭취·흡연한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국내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처벌규정

벌칙

대마 수출입그 목적의 소지·소유

58조제1항제53조제7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대마 제조·매매 및 매매알선,
그 목적의 소지·소유

59조제1항제73조제7

1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
그 목적의 소지·소유

61조제1항제43조제10

5년 이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

61조제1항제64조제1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자금·운반수단 제공

61조제1항제13조제11



ㅇ 특히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케이크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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