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워홀러들의 사건사고 관련 경험담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뉴질랜드 입국 시 참고사항(입국거부 관련 안내) | 2022-10-26 15:05 | 1031 | |||
인포센터 |
출처 :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98/view.do?seq=1320424&page=1
최근 뉴질랜드에 입국하려는 일부 우리국민 방문객들이 입국거부(출발·경유지 항공편 탑승 거부 포함)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국거부 결정은 뉴질랜드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대사관에서는 동 결정에 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우리 국민들분들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항공기 탑승 및 입국 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과 유의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o 뉴질랜드는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로, 3개월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나 반드시 관광 또는 단순 방문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이민을 위해 입국하시는 경우,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한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o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입국 시 유효한 여권,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증(NZeTA), 충분한 여행경비(최소 NZD $1,000/월 또는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가 있어야 하며, 입국 후 3개월 이내 출국할 것임을 명시하는 귀국항공권 등을 반드시 소지해야합니다.
<그 외 뉴질랜드 입국거부 사유>
사유 1) 신원 불확실
- 유효한 여권이 아닐 경우(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필요)
- 여권이 훼손 또는 분실되었거나 만료되었을 경우
-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전자여행허가증을 미소지하였을 경우
-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전자여행허가증에 명시된 정보가 다를 경우
사유 2) 정보 불일치
- 비자/전자여행허가증 신청서 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짓 정보를 작성했을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신원 문서 또는 기타 공문서의 정황이 있을 경우
사유 3) 비자 조건 미충족
- 여행 소요경비가 부족한 경우
- 체류장소 미정 또는 불분명(숙소, 예약정보 서류 미소지)한 경우
- 귀국항공편을 미소지한 경우
사유 4) 방문목적 불일치
- 비자/전자여행허가증 신청서 및 입국신고서에 작성한 방문목적이 다를 경우
- 방문목적이 비자 규정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유 5) 세관 신고 미흡
- 세관신고가 미흡하거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세관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 반입금지품목을 소지하거나 입국세관신고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 입국신고서 작성을 거부한 경우
기타 사유)
- 과거 타국에서의 강제 추방 사실을 은폐 및 입국을 시도한 경우
- 불법 취업이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뉴질랜드 입국거부 예방을 위한 참고사항>
- (방문목적) 입국 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비자를 취득하시고, 출국(경유)지 공항/이민성 직원의 입국 목적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 충분한 잔고가 있는 은행잔고증명서 및 신용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귀국항공권을 사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세관/통관절차) 뉴질랜드 정부는 입국 시 엄격한 통관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신고 시 신고품목, 반입금입 품목 등 관련 세관 신고 규정을 잘 숙지하신 후 세관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타국 입국거부 이력) 과거 뉴질랜드 또는 타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추방된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단계에서 미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유 이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주재국 입국 전 뉴질랜드 이민성을 통해 공식 입국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이민성: https://www.immigration.govt.nz/
주한뉴질랜드대사관: www.mfat.govt.nz/korea
뉴질랜드 비자센터: https://visa.vfsglobal.com/kor/ko/nzl